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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만 설치되었더라도... 아쉬운 이태원 참사

기사입력 2022.11.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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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_자동심장충격기 라디안.png

    자동심장충격기(AED)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사망자의 유가족의 애절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수많은 경찰과 소방 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나서서 한명의 사상자라도 구하려고 애쓰는 장면과 함께 한명의 목숨으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장면들을 많은 언론과 SNS를 통해 참사 현장을 지켜보면서, 저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약 200억원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보건복지부 통계) 했지만, 정작 절실히 필요했던 이태원 현장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거의 없었다. 


    이태원 현장 주변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장소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대부분 심야 시간 사용 불가했으며, 사용가능한곳은 단 두 곳 뿐이었다고 모 매체가 보도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전기 충격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전문적인 도구로 골든타임(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할 경우 심정지 환자의 80%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는 이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등의 법률로 정해저 있다. 이 법률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기,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 의료시설과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규정은 다소 불분명하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규정을 살펴보면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등 설치 장소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 설치 방식, 설치 분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이태원 참사와 같이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찾기 쉽지 않다. 


    이러한 법률상의 맹점과 시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시는 3일 GS25 편의점 운영사인 GS25 영남본부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할 뿐만아니라 GS25편의점 내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 설치함으로써 24시간 내내 응급사항에 처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여실히 보인다.


    이 뿐만 아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부산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는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수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응급상황을 초래했을 때 가장 가까운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불꽃축제, 국제 영화제 등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거대한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비하고 있는 승합차를 여러대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것 또한 대형 인재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관련 법령 제정의 시급한 이유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진다면, 24시간 운영가능한 편의시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대형 건물 엘리베이터, 이동형 심폐소생 차량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의무화가 법률로 제정되어 국민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빠른시간에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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