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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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충남 전역으로 운행 확대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되어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23년 11월 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개최한 제27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3km/1천원, 추가 440m/100원 및 시외 할증 20%) 동일하다. 대전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하여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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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기관 모집충청북도는 장애인들의 정보화 역량강화로 지능정보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무료 정보화교육사업인 2024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5곳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정보화 강의실과 컴퓨터, 장애인을 위한 기초 편의시설을 갖춘 도내 기관?단체 등이며, 선정된 5개 기관에는 강사비와 교육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기초, 중급, 고급 및 모바일 등이다. 도내 장애인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직계가족이 교육대상이며, 교육기관에서는 총 7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을 통해 도내 8개 기관이 선정돼 3,390명이 교육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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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딛고 경제적 자립 꿈꿔요''…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 모집서울시가 6일(화)부터 21일(수)까지 ‘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자 24명을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2015년 시작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경험의 기회와 맞춤식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220명의 장애인이 참여해 8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24년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선발된 인원은 3월 4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약 10개월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이곳에서 인턴은 사업기획부터 회계 관리까지 업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만 1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하였으나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에서 인턴 모집 요강과 채용기관을 확인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에 모집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발 인원은 채용기관에서 서류·면접 심사 후 서울시의 적격심사를 거쳐, 2월 29일(목)에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3월 초 직장 예절과 행정 실무 등 사전교육을 받은 후 업무 현장에 투입되며, 서울시는 사업 진행 중 다양한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또한 올해 11월에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의 참여 경험을 담은 수기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2024년도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63억 원(8.36%) 증액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은 충분하나 업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시장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많아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경력을 쌓아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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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고충처리위, 장기기증 희망자 지원 조례·장애인회관 시설 개선 의견표명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장기 등 기증 희망자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회관 시설개선’ 등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견표명’ 의결했다.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인 민원 신청인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기 등 기증자가 공영주차장 할인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으나,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조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기증자뿐만 아니라 기증 희망자에게도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또 다른 민원 신청인은 제주도가 건립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건물인 장애인회관(혼디누림터)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요청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2024년 1차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 및 의견 제출 요청과 함께 법령 검토 및 타 지역 조례 분석, 전문가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고충민원 2건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장애유형별 이용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을 개선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라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사랑과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공공건축물을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신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 4615)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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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본격 추진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축 설계공모가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자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부지에 총사업비 125억원, 연면적 2,057.81㎡,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며, 공용건축물 협의(건축허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예비인증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올 하반기부터 약 14개월 간 건축공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복지 기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기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해 발달장애인 지원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도록 장애인 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용자, 전문가,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며 공간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복지관이 내실있게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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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장애인체육 예산 지원시스템 일원화 개선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체육 보조사업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가맹단체 간 예산 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 공평·공정·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장애인체육회 포괄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집행지침에 △사업목적·범위(유형)·대상 △사업 추진방식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시스템을 명문화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대상사업은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지원 사업과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 2개 분야이다. 올해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공모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6억 8,100만 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사업 10억 원 등 총 16억 8,1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실무검토→ 가맹단체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 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실무검토 시 △수행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지표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지원했던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전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년간 공모대상 사업으로 우선 고려한다. 제주도는 장애인 체육예산 지원시스템 개선으로 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 간 소통과 통합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가맹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체육 포괄보조금 제도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며 “장애인체육단체와 소통·협력해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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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점자·음성 소식지로 확인하세요!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매월 주요 시정과 문화행사, 분야별 정보 등을 담아 발간하고 있는 시정소식지를 내달부터 점자 및 음성소식지로도 제작·배포한다. 시는 기존 잡지 형태의 시정소식지와 함께 점자소식지·CD형태 음성소식지를 함께 발행해 시각장애인들이 주요 시정 소식과 수혜사업, 문화행사 일정 등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자·음성소식지는 세종점자도서관과의 협업과 점역교정사, 녹음전문가 등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완성된 점자소식지, CD형태 음성소식지는 매월 10일쯤 각 100개씩 구독신청자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시는 세종점자도서관 이용자와 관내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식지 수요를 파악한 후 구독신청자를 중심으로 우선 배부하고 향후 구독 수요 등을 고려해 제작 부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세종시 시각장애인 수는 1,231명이다. 오진규 공보관은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점자·음성소식지를 발간한다”며 “소식지의 내용면에서도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는 물론 장애인 친화적인 내용들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점자도서관은 지난 2021년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에 개관했다. 현재 도서 열람·대출 서비스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도서 등 대체 자료 제작과 점자교육,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세종시 점자·음성소식지 관련 문의는 세종점자도서관(☎044-862-00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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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 “심한 우울감 호소”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등 돌봄이 필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나 현장 등에서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 다만 금번 조사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제적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도움받아 가능(55.2%, 781명), 불가능(25.9%, 366명), 스스로 가능(18.9%, 267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정도는 ‘일부 타인의 도움 필요’ 25.3%,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30.8%, ‘전적으로 모든 일에 타인의 도움 필요’ 27.1% 등 83.2%가 돌봄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9명(33.9%)이며, 이 중 49.0%(234명)만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3.6%가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평일 오후(12~18시)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말 및 공휴일 오후(12~18시) 53.6%, 평일 저녁(18~22시) 44.2%, 평일 오전(6~12시) 43.5% 순으로 나타났다. 73.9%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차별받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30.6%)가 가장 높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정신적 건강, 특히 우울 정도는 심한 수준의 우울감이 41.0%(580명)로 가장 높았고, 보통 수준의 우울감은 전체의 32.7%(462명)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25.9%(366명)는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며,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심리·인간관계’가 전체 응답의 45.1%로 가장 높았다. 31명은 실제 자살 관련 시도를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내용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24시간 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및 통합 돌봄서비스, 부모휴식지원 및 방학돌봄 서비스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 따라 장애특성과 환경특성 1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6천333명을 시군에서 추천받은 후 전화 상담을 거쳐 조사에 부합하는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반적인 특성 및 보호자 특성 ▲장애 및 건강 상태 조사 ▲돌봄 및 가족지원 현황 등을 방문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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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부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인천시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에 따라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인천시는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을 주로 하며, 최근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 이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02-2038-0828_ARS1)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 2,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전동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시설 확보를 통한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총 195개 소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됐으며 올해 11개 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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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경기도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 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자우편(drakeh456@gg.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17개 단체 3억 원, 2022년 16개 단체 2억 9천500만 원, 2021년 17개 단체 2억 8천700만 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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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운전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 채용 공고…29일부터 접수경기도가 운전전문요원 7명을 장애인 전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했다.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도는 지난 1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 분야는 공용차량 운전·관리 요원이며 채용직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다. ▲공용차량 운전·관리요원 5명은 1종보통 운전면허 및 관련분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용차량(대형) 운전·관리 요원 2명은 1종대형 운전면허 및 관련분야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임용 후에는 각각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수원), 회계담당관(의정부), 수자원본부(광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원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인사과 인재채용팀(경기도청 구청사 소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63, 4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연초에 시험공고를 한차례 했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어 재공고하는 건인 만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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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KMI의학연구소, 청년・장애인 취약계층 220명 무료 건강검진…가족돌봄청년 첫 지원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이태근 KMI한국의학연구소 ESG운영총괄단 단장은 지난 24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취약계층 대상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부터 종합건강검진기관인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시민의 건강관리에 힘써온 서울시복지재단이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시 저소득 청년, 장애인 등 220명에게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열악한 가정환경 가운데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도 대상에 포함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24일(수) 재단 10층 회의실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와 ‘서울시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사업’ 전달식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검진항목(14~17종)에 대한 검사를 의료서비스로 무상 제공해 취약계층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재단과 KMI는 2016년부터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을 위해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작년까지 총 940명에게 4억 7천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에 거주하며 근로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130명),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거주 장애인(70명),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20명) 위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통장 운영 사이트, 자립생활주택 인트라넷을 통해 모집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은 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연계할 예정이다. 무료건강검진에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검진 항목(14~17종)을 포함하는 ‘화이트 프로그램’(1인당 50만원, 총 지원액 1억 1천만원 상당)서비스가 제공된다. KMI의 센터 3개소(광화문, 여의도, 강남)에서 6월까지 자유롭게 검진일과 시간을 정해 검사받으면 된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자립지원본부장은 “2016년 협약 이후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는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단은 서울시 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KMI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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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누구나 체감하는 수요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경상북도는 장애인 복지정책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2024년은 지난해 대비 305억원(8%)을 증액, 3,816억원을 편성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유형별 일자리 제공, 장애인 건강권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맞춤복지, 체감복지, 현장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먼저, 활동지원과 돌봄분야와 관련해서 ▲일상생활 유지 및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199억원) 증액․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낮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시간 공동생활주택 지원 등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낮시간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능제한이 있으며, 환경․중복장애 등 지원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장애와 정보 부족으로 출산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과 복지사를 1:1 매칭으로 영유아 발달단계별 지도교육, 양육환경 코칭, 병원 동행 등 양육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시군을 확대하여 서비스 인원을 넓혀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은둔형 재가장애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도 지속․추진한다.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 환경(와이파이, 태블릿)을 구축하고 디지털복지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혼자 지내는 재가장애인과 시설퇴소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컨텐츠 제공(교육, 상담 등), 안부 확인, 공예품 만들기 등의 소그룹 활동을 지원한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28억원을 투입·확대 실시한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0여 명이 증가한 2,5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무개발 및 고용기관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유형으로 제공하며 주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공공기관 업무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 전환으로 새로운 수요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드론 교육을 지원하고, 특히 발달장애아동 디지털 행동치료 서비스 사업을 2024년 중앙부처에 공모 신청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장애인 자립지원 환경조성과 관련해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체험주택을 통해 발달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체험과 자립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네 번째,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과 관련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통한 도내 장애인에게 건강보건관리,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질병 등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도내 2개소 운영 중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법률 개정으로 전 공공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구미차병원이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운영됨에 따라 도내 여성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 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축 설계 중이며, 2025년에 완공되면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으로 갔던 어린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및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경북도는 맞춤형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주거․건강․교통 등 지원 기반 구축 강화의 3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제2차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증진,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6개 분야, 15개 중점과제, 54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촘촘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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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의료급여 혜택 수혜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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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을 9~23일 공모한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5억 4,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입한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시설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1월 23일까지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이며 1개 사업 당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은 기준 보조율(50~90%)에 따라 지원되며,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을 확보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사업의 파급성, 사업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복지증진 지원사업 분야 54개 사업(5억 1,910만 원)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분야 3개 사업(4,776만 원) 등 57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가속화되는 장애인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