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뉴스목록
-
충남 빛낸 우수 장애인체육 선수 기업 품으로충남도는 그동안 여러 장애인대회 볼링 종목에서 충남을 빛낸 김연호·이승희 선수가 ㈜미래엔서해에너지 기업에 입단했다고 밝혔다. 입단식은 ㈜미래엔서해에너지 비전홀에서 김연호(52·청각장애)·이승희(51·지체장애) 볼링 선수를 비롯해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이사, 변현수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최길락 도 체육복지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연호 선수는 2022년 ‘제24회 하계 데플림픽’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이승희 선수는 같은 해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개인전 동메달, 2인조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충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두 선수를 채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선수들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더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두 선수가 탁월한 기량을 갖고 꾸준히 운동해 온 결과가 오늘을 맞이했다”며 “우수한 실력으로 ㈜미래엔서해에너지를 널리 홍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대표는 “우리의 구성원으로 함께할 두 선수의 입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수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과 함께 선수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한편,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에너지를 통해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충남서북부 5개 시·군(당진·서산·예산·태안·홍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
남구, 2년 연속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남(南)부러운 우리동네’공모 선정2022년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진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대구시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한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비 9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남구는 지난해에도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대명공연거리에 있는 소극장에 무장애 야외무대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극장들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인프라 기반 확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오는 4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노약자와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대명공연거리 내 소극장들을 대상으로 보행로, 자동문,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촉지도식 안내판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기 쉽도록 만든 글과 그림으로 표기된 지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인 대명공연거리 주변으로 14개의 소극장과 함께 문화 예술인들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나의 문화생태계를 잘 이루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도 불편함이 없이 더불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장애인단체, “복지부 비장애인 진보단체 인사 경악"보건복지부의 13일자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발령을 두고 장애계에서 즉각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9개 장애인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 날 복지부에서 임명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왔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직이 대표적인 예”라며 “이번에 임명된 자는 비장애인으로써 정부가 20년째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임명된 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 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사”라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장애 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전임자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다. 전통적 원칙을 무시한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부가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인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며 “본인이 직접 사퇴하든,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장애인들마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 부처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11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제학회, 영롱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한국카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밀알선교단,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성명서 원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진보단체인사 임명 경악” - 새 정부 출범 이후도 전 정부의 임명 구태 여전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그간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2007년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다. 이를통해 장애인 당사자만이가질 수 있는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중요한 역할및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온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은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을 지켜왔다. 2. 이번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된 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를일삼아 왔던 심각한사회문제를 야기한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왔던 인사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채용된다면 현 정부와동반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며 그 자체가 걸림돌이다. 3.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자는비장애인으로써, 그동안 20년째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은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 살인처사이다.더구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감수성이요구된다.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되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전임자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 원칙을 무시한 것은 장애인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 또한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지닌 합리적이고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비장애인을임명한 것에는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심각하게 사회문제를 야기한불법적인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모종의 외부 배후세력과의 뒷거래에 의한 야합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이용하여 장애인과현 정부를 이간질하려는 고도의 속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6.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정책 방향성을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히고자 했다.따라서, 임명된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결단을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장애인을 거리로 나오게 하여 장애인을힘들게 하고 건전한 의식을 가진 장애인마저 시민들로 하여금 비난받지 않게 보호해야할 책무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있다 할 것이다. 7. 보건복지부는 인재등용과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14일
-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사회,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약속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약자복지)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최중증 기준 마련, 서비스 개발, 광주형 시범사업(2022년~) 확대 등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개시된다.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기준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한다. 장애인일자리는 2023년 3만개에서 2027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가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상향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대상을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다양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 및 자립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보완한 후,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 스탠다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 추진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2023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도 지속 확대한다.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고,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장애 개념이 현행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참여자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본인의 활동지원 급여 일정액(10%) 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는 급여의 20% 내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 고품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9. (목) 14: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 · 회의안건 : (안건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안건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안)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하고,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확정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장애계와 학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검토하였고 같은 해 9월 장애계에서 제안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지난해 11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1차관)를 통해 장애계,학계, 관계부처가 함께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장애계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이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방향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수립하고 이행하는 장애인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1998년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친 계획을 통해 돌봄, 교육, 경제활동, 이동, 권익옹호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으로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주어진 서비스와 급여를 소비할 뿐, 스스로 자유롭게 서비스나 급여를 선택할 수 없어 욕구와 급여 간의 불일치가 계속 발생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진출 확대 및 권리 신장에 따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활성화, 이동수단·편의시설 보급 확대,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기술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 장애인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두번째, 복지·서비스 부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제공 서비스 다양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권익보호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2026년 본사업 시행)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2022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재가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서비스 개발 및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등 낮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간다. 발달장애인 낮 활동(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농어촌 대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나간다. 2023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전국 17개 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9만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고, 장애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을 위한 법률 개정도 적극 검토해나간다. 수요 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확대하여,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장애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간다. 세번째, 건강 부문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여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6개소)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는 등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지속 확대하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가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네번째, 보육·교육 부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적용 및 온라인 검사체계 구축, 적용 확대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내실화한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 확대 등 졸업 후 지역기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다섯번째, 경제활동 부문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를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해 나간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 인건비*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까지 약 1,900명 규모로 확대하며, 2023년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며, 생산품목의 다양화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정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00%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독려한다.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 여섯번째, 체육·관광 부문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 추진하여 2023년 132개소에서 2027년 252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및 운영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 이동, 숙박, 쇼핑 등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2022년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2027년 13개소 목표)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확대 등 무장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여행도 지속 지원한다. 일곱번째,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부문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고 2022년에 이어서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장애인 예술강좌 이용권 도입을 추진하고,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예술 단체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장애예술인 창작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며, 무인정보단말기(KIOSK)의 화면구성·조작법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표준 가이드를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을 지속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컨텐츠 제작,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 추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 나간다. 여덟번째, 이동·편의·안전 부문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해 나간다. 非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영대수를 상향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로(복지포털) 내 복지지도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2024년 1월 28일, 2023년 7월 28일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BF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및 BF 인증기관 확대(2027년까지 15개로 확대) 등을 통해 BF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추진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 정보 관리 및 대피 지원체계 마련을 독려한다. 감염병 재난을 대비하여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하고,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며 감염병 유행 시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을 지속 강화한다. 아홉번째, 권익증진 부문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 나가고,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피해자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분석을 거쳐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장애인 동료 및 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 강화하고, 홍보,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 인상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속 지원하고,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확대, 오픈아카이브 구축 등 민관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열번째, 정책기반 부문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의학적 장애 모델)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각 부처 및 제도 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실태분석을 거쳐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 추진한다. 제6차 종합계획 기간(2023년~2027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보고안건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되어,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강화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개인예산제는 확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복지부 내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4개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하였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내)를 활용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여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년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장애는 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매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함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특히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다. 즉,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현재는 장애인이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로 제공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려 가능한 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민간서비스,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이다. 또한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예산제의 성공사례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와 장애인 복지관 현장방문,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도 그동안 발달장애 특성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서비스를 도입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다. 이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편리한 일상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는 이용자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는데,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장애는 조기에 발견해 발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해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검진 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특수교육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확대하거나,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헤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물가가 오르면 식재료, 교통 비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도 자연스레 인상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체감하게 됨은 어쩔 수 없다. 이에 장애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장애인연금도 오르게 되었는데, 지난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5% 인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만큼, 기존 약 3만 명의 일자리 규모가 2027년 4만 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 종합조사와 취업, 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나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 맞춤 사회통합형 체육·문화 시설이다. 현재 총 91개소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59개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도 이동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관광지다. 무장애 여행지는 좁은 의미로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를 뜻하지만, 넓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132개소인 열린관광지를 2027년까지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 시설 또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예술은 감동을 선사하고, 때로는 창작 욕구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해 안내한다. 또한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를 현재 연 440회에서 2027년 2000회로 늘리기로 했다.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의 수도 현재 10개소에서 2027년 50개소까지 5배나 늘리는 만큼 많은 장애인이 문화 혜택을 누릴 날이 기대된다. 정보 습득이 중요한 요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현재 5300대에서 2027년 75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2023년 1월부터는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이지만 오는 2027년까지 65% 도입을 목표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단가를 인상할 뿐 아니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라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편의시설, 제도 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하는 사회적 장애 모델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장애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팀 연고지 ‘전남도’ 선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영록)와 3월 7일(화) ‘휠체어 배드민턴팀 연고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시·도 장애인체육회 대상으로 공단 휠체어 배드민턴팀 연고지 선정 공모 심사를 통해 전라남도를 연고지로 선정했다. 이번 연고지 협약을 통해 3월 창단 예정인 공단 휠체어 배드민턴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남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에 따라 공단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최초로 휠체어 배드민턴팀 창단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전남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휠체어 배드민턴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공공기관 장애인 실업팀이 창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11월 목포종합경기장 등 36개 경기장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3.8.~3.27)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장애를 위한 특화직무, 4차 산업 관련 신기술분야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3월 8일(수)부터 3월 27일(월)까지 모집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신규로 개발하였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며,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 직무와 4차 산업 분야(데이터라벨링, CCTV 관제, 스마트팜 등)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하여야하며, 기존 직무내용이더라도 직무내용을 확대하여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선정기관에는 참여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약 1천 6백만 원을 지원하며, 선정기관은 3개월(5~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직무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보완하여 직무 지침 제작 후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gosims.go.kr) 공모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직무유형 다양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장애인체육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회장 최민호)가 지난 27일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이사, 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안), 신임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임명된 임규모 신임 사무처장은 “앞으로 세종시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며 “장애인 체육 활성을 위해 한발 앞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세종시장)은 “2023년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이사들과 사무처 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앞서달라”라며 “신임 임규모 사무처장에게도 세종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
전남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질 향상 온힘전라남도는 3일부터 이틀간 구례 더케이호텔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장애인복지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전남도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역량강화 특강과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소통과 화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강은 박선영 엠마우스복지관 사무국장의 ‘2023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준비’를 통한 업무 역량 강화와 김영식 남부대학교 교수의 ‘코로나 시대 웃음으로 소통하라’, 박숙희 더마니에듀 대표의 ‘세대 간 소통하기’등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화합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18명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 등을 전달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종사자 노고를 위로했다. 이명화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여러분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징검다리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충북도,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충북도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일~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e나라도움)를 통해 20일까지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인지?의사 소통능력 발달 장애로 특별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로 시범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충청북도가 수행기관을 공모해 선정하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예산 집행 및 관리?관찰을 맡는다. 공모에 선정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입원?경조사 등 보호자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7일동안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수행기관 신청 자격은 이용정원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와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단체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 공모 신청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가능하며, 3월 말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e나라도움에서 발표된다.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통해 적합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전하고 두터운 돌봄 체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선정강원도는 장애인의 자립·자활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52개 단체·61개 사업, 약 4억 3천 6백만 원이 신청·접수되었다. 공모사업 선정은 실무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 효과성, 예산편성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경험과 전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사업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으며, 강원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18개 단체·25개 사업(1억 5천 8백만 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은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사업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선정된 사업의 지원과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전국 최초 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업서비스’ 시범 운영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신체적 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한 사업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과 치유농장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 추진하는 올해 시범 사업은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동물 등)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대추 등) ▲양주시 원학농장(허브·꽃차)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원예 등)에서 시군별로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치유농장은 4회에 걸친 현장 심사를 통해 엄선됐다. 향후 참여 시‧군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유농장에서 발달‧정신장애인들은 치유농업 전문가를 통해 ▲농장 및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 ▲농작물 재배 활동 ▲꽃차,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활동 ▲치유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월 1만~6만 원이다. 개별 또는 집단(최대 10명)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세부 일정은 시‧군에 따라 다름) 시범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031-8008-5218),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업·농촌이 가진 치유의 효과를 활용하여 도민과 치유농장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치유농업서비스 개발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이 구축됐다”며 “이용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4,800명에 무료 정보화 교육서울시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4,8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되며, 이를 위해 교육장비와 강사확보 등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지역별 종합복지관 등 15개 기관을 공모를 통해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신체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여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의 적응 및 경제·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대상은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생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동일 거주지 내 직계 가족도 수강을 허용한다. 교육과정으로는 취업 및 사회진출 등에 유용한 정보화 자격증 교육과정 등과 함께 키오스크 및 모바일 교육과정 등 실생활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성 위주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선정된 교육기관으로 연락하여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시행 결과 최근 5년간 총 47,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200여 명이 취업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 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집합 제한 명령 등으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향후 온라인교육과정 강화 등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경우 즉각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별 예비 온라인과정 커리큘럼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장애인들이 보다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경제․사회활동 기회 확대에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 달서구, ‘제34기 사랑의 토요학교’ 졸업식 가져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4일 오전 10시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졸업생 35명,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4기 사랑의 토요학교’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은 작년에 입학한 청소년, 중장년의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들이 1여년의 토요학교를 마무리 하는 시간으로 의미있는 졸업식 행사를 진행했다. 달서구는 1989년부터 특수학교를 다닐 시기가 지났지만 장애 정도가 심해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재가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능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랑의 토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껏 1,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랑의 토요학교는 매주 토요일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서로 친구가 돼 미술, 음악, 레크리에이션, 체육활동 등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과 소풍, 사회재활적응훈련 등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회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희망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달서구는 제35기 사랑의 토요학교 신입생 40명을 3월 말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4), 전석장애인복지·스포츠센터(☎053-652-8075),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 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